2021년04월24일 39번
[민법(총칙,물권)] 甲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다.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워하여 X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, 丁은 乙에 대한 7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. 그 후 丙이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되어 배당이 완료되었고, 다시 丁아 경매를 신청하여 Y가 1억 원에 매각되었다. 丁이 Y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? (단, 경매비용·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0원
- ② 3,500만원
- ③ 4,000만원
- ④ 5,000만원
- ⑤ 7,000만원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X에 대한 2번 저당권은 이미 1번 저당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, 3억 원의 매각대금은 1번 저당권자인 甲에게 배당된다. 따라서 丁이 받을 수 있는 매각대금은 Y의 매각대금에서 1번 저당권자인 甲과 2번 저당권자인 丁의 배당금을 뺀 7천만 원이다. 이에 따라 정답은 "5,000만원"이 아닌 "7,000만원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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